국민건강보험공단(거창지사 지사장 강대근)은 오는 4월1일부터 고혈압과 당뇨질환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의 주요 골자는 외래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환자가 원하는 의원에서 고혈압 또는 당뇨 질환관리를 하겠다는 뜻을 의사에게 밝히면 의사가 해당 자격을 부여한다.자격부여 후 다음 진료시부터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30%에서 20%로 경감된다고 한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전국의 각 지사에 전화. 방문. 우편 등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건강상담과 건강 책자 제공. 자가 측정기 대여. 질환교육. 건강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주의할 점은 외래의 의원급 이용자만 본 제도의 수혜자이며 병원급 이상 이용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본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지역의 만성질환(고혈압과 당뇨)자의 많은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한편 건보공단은 4월부터 약값을 인하. 국민약값 부담이 평균 14% 절감되도록 함은 물론 4월부터 임신 출산진료비 지원제도의 변경으로 임신 1회당 지원액은 50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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