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경)는 산불발생빈도가 높은 봄철을 맞아 유관기관과의 공조 태세를 점검하고 초동진화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2012 봄철 민·관 합동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지리산국립공원 중산리탐방안내소 인근 법계교에서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산청소방서. 중산리 민간구조대 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형 소방차와 산불진화차량. 연막탄 등을 활용하여 실제적 훈련을 실시했다고 사무소측은 밝혔다.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정병곤 탐방시설과장은 “봄철 건조기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초동조치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리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도 산불의 위험성을 깨닫고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현행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인화물질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이나 취사행위시 자연공원법 제29조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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