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함양군은 금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207건. 2억5백만원에 대한 고지서를 각 가정으로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연면적 160㎡이상인 건물 소유자와 경유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부과대상자는 연면적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며.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을 기준으로 한다.아울러.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한 경우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한 번 더 부과된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시중 은행과 우체국.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기일이 지나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한편.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과 환경 오염방지시설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도시환경과(960-43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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