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국립공원 3개 사무소는 봄철 산불예방기간을 맞아 출입통제지역 출입이나 흡연.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취사행위 등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국립공원 내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전홍보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국립공원 내 기초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3∼4월 중에는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이므로 공원내 흡연행위. 취사행위를 보다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이승찬 자원보전과장은 “야생동·식물의 서식환경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과 산불발생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탐방객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오는 2013년부터는 지리산국립공원 내 모든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이나 취사행위시 자연공원법 제29조에 의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