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3월15일 한ㆍ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2012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차량 중 세율이 인하되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한다고 밝혔다.국민 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세율이 인하되는 자동차세는 배기량 800cc 초과 및 1000cc 이하.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량으로 배기량(cc당)별로 20원씩 인하된다. 자동차세 환급은 1월 인하 전 세율을 적용해 10% 공제된 세액을 납부한 연납 차량에 대해 3월15일 발효일 기준으로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 차액을 환급한다.차종별로 환급액은 신차 기준으로 998cc 차종이 1만8천원이며. 2.359cc 4만4천 원. 2.495cc 4만6천원을 환급받는다. 환급은 한미FTA가 발효되는 15일 예정이며 환급계좌가 확인되는 납세자에게는 즉시 환급해 줄 계획이며. 군 재무과 및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환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한편. 군은 1월 연납 차량 7.391대 중 1.000cc이하 약160대. 2.000cc초과 약2.460대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환급대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