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일전 30일인 3월12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은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그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는다.선관위 관계자는 정당과의 업무협의회 및 방문 등을 통해 당원집회와 관련한 내용을 안내를 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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