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내 각종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3월31일까지 실시되며 초등학생의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시∼9시. 낮 2시∼오후 4시 사이 집중 단속한다.주요 단속대상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으로. 승용차 및 화물차(4t이하)는 8만원. 승합차 및 화물차(4t초과)는 9만원 등 2배의 과태료과 부과된다.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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