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3월 중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연간 세액의 7.5%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신청 대상은 3월 현재 함양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며.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하면 된다. 또 인터넷을 이용해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신고 후 납부할 수 있다.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할 수 있으며.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지방세 인터넷 지로납부는 물론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가상계좌번호로도 계좌이체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자동현금인출기)기에서 본인의 현금카드(통장)와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 “1월에 연납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3월에 선납하면 연간 납부세액의 7.5%가 공제되기 때문에 가계에 상당한 보탬이 될 것이다”며 자동차세 선납 제도를 많이 활용해 주기를 당부했다.한편. 자동차세 선납은 납부시기에 따라 1월에 10%. 3월 7.5%. 6월 5%. 9월 2.5%의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지난 1월 함양군의 연납신청은 7.391대. 25억4천2백만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