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공사 준공 공무원 임명기준 개선 - 수의계약 범위 축소- 공사 및 용역 설계변경 계약심사 강화-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용역 개선 함양군은 군민들이 행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리의 온상이라는 행정의 불신으로 신뢰성 확보가 시급함에 따라. 공직내부의 자구책의 일환으로 4개 분야 반부패 근절 특별대책을 마련하여 3월부터 시행한다.특히 지금까지 “공사의 관리와 계약”부문에서 담당공무원의 청렴도 의식을 제고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투명한 공사의 관리와 계약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첫째. 건설공사 준공공무원 임명기준 개선이다. 건설공사 시 발주부서에서 관리·감독․준공까지 처리하고 있어. 부실시공의 개연성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발주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준공검사는 공사감독공무원의 상위 또는 동일직급의 자를 타부서장에게 추천을 받아 준공검사를 한다. 이는 준공검사 공무원이 불특정 다수로 시공사의 성실시공으로 부실시공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행청과 시공사와의 밀착관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둘째. 수의계약(1인 견적)의 범위의 축소이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 건설공사. 전기․소방․용역․물품구입 등은 수의계약(1인 견적)을 하고 있다. 수의계약은 시공업체에게 사업수주를 묵시적으로 약속 할 소지가 있어 부정의 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종합․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로 금액을 낮추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할 방침이고.셋째. 설계변경 빈도가 잦은 수의견적 공사와 용역은 설계변경 계약심사가 제외되고 있어. 부정․부패의 요인이 상존함과 개략적인 설계로 사전에 예측 가능한 내용도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여 시공 중 설계변경 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건설공사 등의 계약변경 심사제도를 강화하였다. 이는 수의견적(2인 이상) 사업의 경우 당해 계약금액의 5%이상 증가 사업은 불가피 할 경우만 설계변경 가능하며. 설계변경 발생시 사전에 감사․경리부서의 협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하는 등 개략적인 설계를 탈피 정밀한 설계를 유도하여 민원 해결은 물론 잦은 설계변경을 차단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넷째.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용역 개선이다. 실시설계·실시계획 용역발주사업의 개략적인 설계로 사업시행을 하여 예측 가능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지 못해 사업시행 중에 설계변경 승인함으로써 시공사간의 유착. 부정․부패.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용역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수제도를 보강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변경자료가 확보 되어졌을 경우만 변경승인을 할 계획이며. 설계변경사유 근거 미확보 시 담당공무원에게는 신분상의 징계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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