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과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재생산을 보장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만한 것이 없다.농작물재해보험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고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해 준다. 함양군은 군내 농업인들에게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권했다.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강풍). 우박(雨雹). 동상해(凍霜害).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최대 70∼85%까지 보장해주고 있어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게 된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은 전체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나머지 80%는 정부에서 지원한다. 자연재해를 비롯해 조수해(鳥獸害)나 화재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3월12일부터 4월6일까지로서 판매되는 작목은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4품목으로 가까운 지역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군청 농축산과. 읍면사무소 및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가입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군 관계자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최근 농가피해가 늘어나면서 가입율이 증가하고. 농작물재해보험에 관심을 보이는 농가도 많다”며 “지난해 291 농가가 보험에 가입으며. 올해는 자부담률도 30%에서 20%로 낮아져 가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