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상이변에 따른 각종 자연 재해로부터 군민 스스로가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3월부터 풍수해보험사업을 군민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군은 문자전광판. 홈페이지 게재. 이장회의. 반상회보. 홍보 리플렛 등을 통한 홍보로 주민 가입을 장려할 계획이다.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해주고. 가입자는 풍수해 피해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복구비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풍수해보험제도는 주택(동산포함) 및 온실(비닐하우스포함)에 한해 가입이 가능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55∼62%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87.4%까지 지원한다. 특히. 자연재해 발생시 현행 피해지원제도가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최대 30∼35%만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피해발생시 최고 90%(약 3배정도)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복구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나 2년 또는 3년까지 가능하며. 대상재해로써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해당된다. 읍·면 창구를 이용한 단체가입시 주민 부담 보험료의 10%를 할인 적용 가능하다. 또 자녀가 부모의 주택에 대해 대신 보험을 가입하는. 효도보험 등도 가능하며. 온실의 경우는 동 단위로 나눠 가입을 할 수 있다.군 관계자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발생 시에 재난지원금만으로는 피해복구를 완료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보험 가입에 지속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풍수해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난관리과(960-5202). 보험사인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을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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