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인적자원관리 및 인적자원개발체제가 우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Best HRD(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시행한다. 접수는 오는 3월14일까지며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공공부문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제외)이라면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하다.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심사가 실시되며 현장심사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관에 한하여 실시한다. 현장심사 1.000점 만점 중 700점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4개 부처 공동명의의 인증패를 수여받게 된다.인증기관에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로고 및 동판 활용. 인증기관 중 최고득점 기관의 직원에게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여.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과정(국내 및 해외연수) 교육 지원. 인증기관 우수사례 홍보.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ttp://www.hrdkorea.or.kr). HRD정보나눔터(http://cafe.daum.net/hrdgn)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남지사(055-212-724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