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근거 조례 반영함양군의회(의장 이창구)는 지난 2월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제190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함양군에서 제출한 7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의결하고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금년 들어 첫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 공무원들께 연초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별한 각오로 임해 주실 것과 현재 함양군의 화두인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에 전 군민이 총력을 기울여 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번 제19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원안 4건. 수정 3건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의 개정조례 준칙안에 따라 개정하면서 일부 자구와 문맥을 정리한 사항으로 수정가결 했다.함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함양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만8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장수수당 지급액을 월 2만원 지급하던 것을 월 3만원으로 상향 지급하여 경상남도 내 타 시·군의 보편적 지급액과 균형을 맞추고자 하며. 현재 함양군 노인 993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추가 예산이 수반되며 원안가결 했다.함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의 해당 조문을 명확하게 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권고안을 적극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함양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재의 조례적용 시한이 2011.12.31자로 종료됨에 따라 경상남도의 조례제정 준칙을 적용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3년의 기간 이내에서 감면적용 시한 연장과 자동차세 적용시한을 2014. 12.31일까지로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했다.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있어서는 야생동물 피해와 관련한 세부기준 개정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기여코자 수정가결 했다.그밖에도 함양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함양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 원안가결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