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김병훈)는 개정된 소방관계 법령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요 개정내용은 전체 면적 300㎡ 이상인 정신보건 시설 및 노령자가 24시간 생활하는 노인 시설은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포함되고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도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기존 노유자생활은 소급적용 유예기간은 2년(2014년 2월4일)이다.또한. 신규 주택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및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설치 유예기간 5년을 두고 소급 적용된다.소방검사 체계도 변경돼. 그 동안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기능점검에 한정되던 소방검사가‘소방특별조사’로 전환. 건물주 등 관계인의 자율방화능력과 소방안전 관리 상태를 특별조사하게 된다.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소방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화재발생 대상의 다수를 차지하던 주택과 노유자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가 강화됐다”며 “앞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