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012년 의치보철(틀니)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3억7400만원의 사업비로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관내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155여명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지원하게 된다.접수 대상은 만 65세 이상 거동 및 의사전달이 가능한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과 의료급여법상의 수급자 그리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하위50%)를 납부한 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2월 한달 간 읍면사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접수하면 된다.접수는 신분증과 관련 증명서(주민등록증. 의료급여대상증명서.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 및 면접상담(구강검진 등)을 받아야 한다.선정기준은 경상남도 구강보건사업 지침에 의하며 치과의사 구강검진 실시 후 대상자가 선정된다. 선정된 후에는 본인이 희망하는 치과의원과 연계하여 진료 및 시술을 받게 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보건소 구강보건실(☎960-53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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