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 경선불복 등 해당행위자’등 배제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9조 엄격히 적용한나라당이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제도 개혁방안을 내놓았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19대 총선과 관련 지역구 공천방식을 의원총회에서 발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한나라당의 지역구 공천방식은 개방형 국민경선 80%와 전략공천 20%로 정하고. 전략공천은 지역구 245개의 20%인 49개 지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전략공천의 후보자선정방식은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가 심사하여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특히 공천심사기준은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9조를 엄격히 적용하여 탈당과 경선불복 등 해당행위자에 대해 공천을 배제하는 등 국민 눈높이 기준에 맞는 도덕성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9조의 주요 내용을 보면. 후보 신청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한 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중에 있는 자. 후보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자.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 탈당·경선불복 등 해당행위자. 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 자 등 공직후보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 후보자 추천을 배제하기로 되어했다. 그밖에도 도덕성 검증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세금포탈 및 탈루 금융비리 및 부동산 투기사범. 성희롱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병역문제. 파렴치 범죄. 부정비리 범죄 등과 관련된 이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대국민 소통을 위한 노력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며. 소수자 존중과 다양한 계층 대표. 국가 사회. 당에 대한 헌신 및 기여를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현역 의원의 경우 교체여부와 경쟁력을 각각 50%씩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발표한 공천제도 개혁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