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16일 올해부터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되는 등 원산지 표시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함양중앙시장 주변음식점을 중심으로 주민 홍보에 나섰다.올해부터 개정 시행되는 주요내용은 1월26일부터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다. 상습 위반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이 강화됐다. 4월11일부터는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를 조리용 및 생식용으로 판매·제공할 경우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등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된다. 또한. 음식점에서 반찬용에만 적용하던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대상을 찌개용 및 탕용까지 확대 실시한다.군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범위 확대 및 처벌강화에 따라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점에서 알아야 할 원산지 표시제 관련 내용이 담긴 홍보물과 원산지 표시제 푯말을 배부하고. 관련 업소들이 정보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