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설 연휴를 전후해 감시활동이 느슨한 틈을 타 환경오염사고와 배출 및 관리소홀 행위가 우려되는 1월11일부터 27일까지를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군은 사전 계도와 특별점검. 사고취약지역 등 순찰강화. 기술지원 등 3단계로 분류해 동파발생 우려 업소와 하천변 환경오염 취약시설에 대해 자율점검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어 연휴기간인 21∼24일까지 상황실을 설치해 환경오염 신고·접수창구를 24시간 운영하며. 관내 상수원 수계. 농공. 산업단지주변 하천 등 오염 우심 주요하천에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연휴 기간 후 25∼27일까지는 장기간 휴무 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해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휴기간 파손·고장 시설물의 시설운영 위주로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을 한다.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훼손행위인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공장 및 자동차 매연 배출. 악취발생물질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등에 대해 군민의 신고도 받고 있다.신고방법은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 이용 군 지역번호 055-128)로 신고하면 함양군청으로 자동연결 되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하면 된다. 특히 차량으로 폐기물 무단투기. 매립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하므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불법현장사진촬영 등을 제출하면 된다.특별감시 기간에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 가벼운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성이 있거나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사업장은 연휴기간 중 발생할 환경오염사고 대비해 환경오염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주민들은 사고발견 즉시 환경오염신고전화(국번 없이 12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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