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일전 90일인 1월12일부터 선거법에서 제한·금지되는 사례를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1월12일부터 선거법에서 제한·금지되는 내용은 ▶국회의원·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금지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입후보예정자의 광고출연 금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금지 등이다.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의정활동보고서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외에 집회나 보고서. 이메일 발송. 전화. 축사·인사말 등을 이용한 일체의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또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와 후보자의 명의가 나타나는 저술.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으며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에도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은 선거기간개시일전인 3월28일까지 가능하다.그리고.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와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1월12일까지 반드시 사직해야 하며. 사직을 한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통·리·반장 등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함양군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공무원 등이 사직하지 않은 채 후보자 등록을 한 경우 등록무효가 되므로 입후보예정자들은 이 점을 유의하되 입후보제한직 해당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선관위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 제한[공직선거법(이하 ‘법’)제111조)]▶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법제103조⑤]▶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영화. 사진 등의 광고 금지[법제93조②]▶ 입후보예정자 방송·신문·잡지 등 광고출연 금지[법제93조②]▶ 입후보예정자 출연 방송제한[법제93조②]▶ 입후보가 제한되는 공무원 등 1월 12일까지 사직[법제53조①]▶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리·반장 등 1월 12일까지 사직[법제60조②]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공무원 등의 범위▲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 제외)은 제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신분을 가지는 자▲정부가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임원▲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의 상근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신문·방송사 등을 경영·관리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언론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 도 및 구·시·군조직의 대표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