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5일부터 바뀐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므로 소방관련 민원인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법령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올해 2월5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된 소방관계법령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그동안 소방관서를 통해 일반적이며 전수적으로 시행되던 소방검사 제도를 개선하여“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해 3∼5% 표본대상을 선정해 특별조사가 이루어진다. ▶ 둘째.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신축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가 유예된다.▶ 셋째. 방화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로 명칭이 변경되고.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소방시설의 보수 요구를 받은 건축주 등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를 따라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넷째. 지진발생을 대비해 건축물에 고정되어 있는 소방시설이 진동·충격 등에 대해 안전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기준을 도입한다.▶ 다섯째. 노유자시설과 의료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강화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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