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 이후 위반시설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군은 난방온도 20℃(공공기관은 18℃) 제한. 네온사인 사용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동계전력 비상수급기간인 2월 말일까지 위반 시설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군은 이번 단속에서 1회 위반시 경고장을 발부하고 2회 위반부터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어 올해 자발적 동참의사를 밝힌 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 에너지절약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번화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특히 군은 전력 수급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1월 2주∼3주간은 지식경제부와 경남도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에너지 시민감시단이 아닌 초·중·고등학생이 시민감시단과 함께 활동 신청할 경우 학생에 대해 1일 2시간 봉사활동도 인정할 예정이다. 시민감시단은 3인1조(시민단체 2명·학생 1명) 총 3개조로 구성돼 내달 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며. 학생들은 동계 방학기간을 이용해 시민감시단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시민감시단은 난방온도 준수·네온사인 소등 여부 등 에너지절약 계도와 함께 절전요령을 홍보하고 에너지 절약 우수·낭비사례를 발굴해 에너지 절약 홍보자료로 활용하게 된다.군은 모바일메시지서비스를 개통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장에서 전력다소비 건물의 이행사항 미준수 및 무분별한 전력소비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1110 5460'번으로 휴대전화 문자 발송하면 군에서 즉시 현장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군민의 자발적인 절전운동이 일상 속에서 이뤄져 전력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