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용 ▲ 행정용 ▲ 문화재 2012년부터 신축되는 건물은 건물소유자가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건물 등의 소유자는 건물 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해야 하고. 이 경우 건물72번호판 제작. 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2011년12월31일 이전에 신고 및 건축된 건물은 군이 비용을 부담한다.또한 도로명주소법 제16조(건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의 의무)에는 건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는 건물 등의 벽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해야 하며.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재부착 하여야 한다. 또 소유자·점유자의 귀책사유로 훼손. 망실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내 집에 부착된 도로명주소 시설물은 주인의식을 갖고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도로명주소는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며. 2013년까지는 지번주소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