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지역사회에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회계연도 말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징수 활동에 나선다. 이는 꾸준히 늘어나는 복지 수요 등을 충족하고. 2011 회계년도말을 맞아 주요 현안사업 소요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군은 우선 부군수를 총괄단장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반을 구성하여 전화와 SMS문자를 이용한 납부 독려에 이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은 물론 주택과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압류. 수익증권 압류 등 모든 제재수단을 총 동원한다. 지방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는 그동안 자동차세를 2회이상 체납한 차량만 영치하고.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를 해왔며. 상습 고질 체납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을 병행하기로 했다.이와 더불어 체납자는 연말 각종 표창대상에서 제외하고. 자녀 장학금과 보조사업 지원 배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도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관허사업 제한과 함께 압류된 부동산의 공매처분도 강도 높게 시행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선진 납세문화 정착은 물론 성실한 납세자와 체납자간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을 고삐를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며 "여러 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도 2차 일제정리를 추진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한편. 12월 현재 함양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18억4천4백만원이며. 그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3억1천2백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17%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