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계도기간(6월30까지)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4월19일까지 이행 실태를 지도 점검한다. 금연구역 지도 점검의 주요대상은 군내에 있는 공중이용시설 중 150㎡이상의 음식점 및 PC방이다. 금연구역 표시 스티커 부착과 흡연실 설치 및 설치기준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특히 PC방은 다른 공중이용시설과는 달리 계도기간이 6월7일까지로. 전면금연지정법령이 빨리 시행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한편 법령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이 그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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