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초등학교 제44회 졸업생인 서기석(60)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1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지명됐다. 지난 2월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취임한지 약 한달여 만에 지명된 것이다.서 내정자는 1981년 판사 임관이래 당사자 이상으로 소송기록을 꼼꼼히 파악·분석한 후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며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 승복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또한 법원 내 헌법연구회 초대회장. 사단법인 행정판례연구회 부회장으로 활동했고.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등 이슈화된 사건에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수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아울러 법원의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수원지방법원장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해 행정경험도 풍부하다.서 내정자는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가 고향으로 수동초(44회). 함양중. 경남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21회)에 합격.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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