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분 자동차세 1년치를 3월 말일까지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7.5%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납부제도가 운영된다.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7.5%. 6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5%. 9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신청은 읍면사무소 또는 재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고 신청 처리된 연납고지서는 주소지로 송달. 방문 시는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 서비스에 의해 은행의 CD/ATM기를 통해서도 OCR고지서 없이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한 후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일자 또는 폐차일자 이후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은 환부해 주고 이전등록 시 연납 승계 신청하면 승계도 가능하다.함양군에서는 실효성 있는 납세편의시책 실천과 세수조기확보 차원에서 자동차세 연납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난 1월 연납제 결과 10.514건. 27억원(과세대상의 40%)의 세수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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