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동절기 화목보일러 내 불법소각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집중점검에 들어간다.이는 장기적인 한파 예보와 유가상승 등으로 화목보일러를 설치하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화목보일러 내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의 유해물질이 묻은 목재나 생활쓰레기 등의 불법소각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이다. 군에서는 지난 1월2일부터 31일까지 사전 홍보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홍보매체와 이장회의 등 각종 모임을 통해 화목보일러 내 사용가능한 목재와 가정 내 발생폐기물의 적정 보관 및 종량제 봉투사용에 대해 안내했다.이후 단속반을 구성해 2월28일까지 화목보일러 내 유해물질이 묻은 폐목재나 생활폐기물 등의 불법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적발될 경우 관련법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현재 군내 700여개의 화목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화목보일러 사용 가정에서는 유해물질이 묻은 목재나 생활폐기물 등을 소각하면 다이옥신. 일산화탄소 등이 발생하여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의 인체 및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므로 내가 환경을 지킨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정한 원료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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