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4월1일부터 불법외국인 고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개정된 규정에는 고용제한 전 시정지시 제도 폐지. 3년간 고용제한 사유의 확대. 형사처벌된 자에 대한 고용제한 대상 명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4월1일부터는 고용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및 허가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근로를 하게한 경우 시정지시 없이 고용을 제한하고. 1년간 고용제한 중에 동일한 사유가 아닌 외고법 제20조에서 정하는 모든 고용제한 사유가 또 발생하면 3년간 고용제한하며. 외고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형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 대한 고용제한 근거를 명시하고 사유발생일도 명시하는 등 불법 고용과 불법 체류 예방과 처벌을 강화하게 된다.이는 고용허가제 시행 8년을 경과하면서 정부에서 불법체류 감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불법체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외국인근로자 자진귀국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법체류자 고용을 예방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에서 마련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1월 10일부터는 제조업 중 인력부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 허용인원을 20% 상향 적용하여 인력부족해소에 노력한다.정해영 고용노동부진주지청장은 개정된 내용을 관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안내하는 한편 불법외국인 고용 사업주가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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