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백∼용평간 도로개설사업이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도로변 완충녹지 설정에 대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며 주민들이 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그러나 군은 법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사안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지난 12월 말께 함양군청 홈페이지 열린군수실에 '완충녹지시설해제에 대한 질문'이란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은 지난 2001년 함양군 개발촉진지구 국가지원사업인 본백∼용평간 도로 개설사업 중 도로 양옆 폭 10m 전체면적 1만2.116㎡ 완충녹지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다.도로변이 완충녹지로 지정되면 건축허가 등 일체의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된다. 이 지역 안에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도 불가능해 쓸모없는 맹지로 취급받을 수 있다.게시물에는 군이 완충녹지 설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어떠한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완충녹지를 설정한 후 해당 주민들에게 통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 및 공람공고 등의 절차가 생략된 후 군에서 일방적으로 '의제처리' 함으로써 완충녹지 설치과정에서 행정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변 지역이 자연녹지로 완충녹지가 필요 없으며 완충녹지에 대한 법 규정이 바뀌어 타 시군에서 폐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게시물에는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진입도로 양측 부지를 완충녹지로 변경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맹지로 만들었다"며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등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사업을 시행중인 함양군의 입장은 다르다. 모든 절차를 법 규정에 따라 시행했다는 것이다. 특히 완충녹지 설정의 경우 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본백∼용평간 도로개설사업 지역은 군 관리계획 지역으로 국토해양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주 간선도로인 이 도로에는 완충녹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지침에 따르면 '주간선도로에는 도로 양측에 완충녹지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지역간 도로변의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일 때에는 도로변의 보존·관리. 불필요한 차량의 진·출입. 건축물의 난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녹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도로 개설 후 완충녹지로 인해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피해는 있을 수 있지만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의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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