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픔의 역사. 함양 양민 학살 사건을 말한다.1. 잊혀지지 않는 그 날의 참혹함2. 우리나라 민간인 학살의 역사3. 진실과 화해를 위한 노력4. 반복하지 않기 위한 우리가 할 일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어느덧 반세기를 훌쩍 넘겨 62년이 흘렀다. 당시 전쟁으로 수백만의 목숨이 산화하는 등 우리 민족 최대의 아픔으로 기억된다.그러나 이 중에는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조차 알지 못하면서 그 속에 숨 쉬고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총부리에 난자당한 이들이 있다. 깊은 산골 속에 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순박한 농부였던 이들. 경찰의 호출에 아무 죄가 없다며 불려간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는 이같이 숨진 이들에 대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이라고 일컫는다.그들의 억울한 죽음을 가슴에 묻고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하소연조차 하지 못하는 이들. 정부의 사죄가 있었지만 한(恨) 많은 가슴속 응어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 국가 권력은 한 생명을 앗아간 것에 그치지 않고 숨진 이의 자손들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며 최근까지도 어둠속으로 몸을 웅크리게 했다. 소위 말하는 '빨갱이'로 치부하면서. 함양을 중심으로 산청·함양 사건과 거창 사건은 큰 주목을 받으며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과 각종 기념 사업들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이들 사건은 한국전쟁이 진행되는 도중인 1951년 발생했지만 함양의 경우 전쟁 발발 전. 1949년도부터 자행돼 왔다. 군경에 의해 자행된. 국가 권력의 폭력에 의한 잔혹한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함양땅에서.함양지역에서의 한국전쟁은 1948년 10월 여순사건 이후부터 1963년 최후의 빨치산 정순덕이 붙잡힐 때까지 15년간 계속되어졌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전쟁을 치른 지역인 것이다.4. 반복하지 않기 위한 우리가 할 일백만명 이상의 목숨이 아무런 법적인 절차 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숨졌다. 이후 공식적인 사과는 고사하고 연좌제의 모진 탄압이 뒤따라 어느 누구도 이와 관련한 일을 말하지 못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은 전국적인 규모로 자행됐다. 옳고 그름이나 이데올로기 사상의 문제만이 아니다. 깊은 산골 빨치산이라 불리는 이들과 근거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단순히 이름만 올려 보도연맹이라는 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아니면 그저 미군의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그들은 그렇게 숨져가야만 했다. 학계나 유족들이 말하는 백만이라는 인명이 숨졌다. 숨진 이들의 숫자만 놓고 본다면 독일의 유태인 학살이나 크메르루즈의 킬링필드 등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학살에 비견된다. 다음으로 정부의 은폐. 아무런 죄 없이 숨진 것도 억울한데 이후 유족들에게는 모진 탄압이 뒤따랐다. 또 연좌제라는 법을 통해 유족들은 끊임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이후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다. 개별적인 배보상 소송을 통해 일부는 승소했으며 대부분이 현재 진행형이다. 가해기관이나 개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적은 돈으로 매년 위령제가 진행된다.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활동한 기간 동안 진실규명은 6.712건이 전부이다. 추정되는 백만명 이상의 숫자의 1%되지 않는다. 2005년부터 5년간 진실위를 마무리하면서 정부에 수많은 권고 사항을 전달했다. 진실위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구제를 위한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의 조치.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및 개폐. 국민화해와 민주발전을 위한 조치. 역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등을 정부에 권고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제대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민간인 학살 정부가 나서야 할 때△민간인 학살 해결의 실마리는민간인학살 문제 해결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상조사를 통한 진실규명이다. 현재 당시의 문서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증언자들도 많은 나이로 인해 하루가 멀다 하고 죽어가고 있어 진상조사가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 진실위의 진상규명 작업을 통해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잠겨 있던 수많은 민간인학살들의 진실이 하나둘 빛을 보고 있다. 그러나 추정 백만명에 비해 너무나도 적은 숫자만이 진실규명 됐을 뿐이다. 2005년 진실위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미흡하나마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불법학살의 진실이 밝혀졌지만 여러 가지 여건. 권한과 인력과 예산 부족. 관계 국가기관의 비협조로 국가기구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 보다 광범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배보상 등 피해 회복 필요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피해 유족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명예회복이다. 명예회복에 따른 국가의 사죄와 함께 배보상 문제가 숙제로 뒤따른다. 불법 학살당한 이들을 이제 와서 되살려낼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그에 상응하는. 아니 최소한이나마 책임을 다하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희생자들의 정치적. 법적 지위를 회복하고 사회적 오명을 바로잡는 일은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과 유족들의 그간의 고통. 그리고 그것이 사회에 미친 파장을 감안할 때 하루 빨리 풀어야 할 숙제다. 그리고 공권력이 위법하게 행사됐음을 시인하는 법적 절차이기도 한 피해배상도 적극 고려돼야 한다.△정부의 사죄 뒤따라야숨어 있던 진실은 밝혀졌지만 책임자의 처벌과 정부의 사죄는 없었다. 국가 공권력의 불법적인 행사를 통해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 이를 정부에서 시인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이다. 사회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가해자 처벌은 시간적 격차와 사회통합 등을 감안하여 책임자에 대한 상징적인 조치로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정부는 학살 책임이 인정된 일부 사건의 경우에도. 책임자의 처벌과 사죄는 물론 형식적인 유감 표명 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다.△재발 방지대책 마련다시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이와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역사 기록과 교육 등을 통해 인권과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나가야 한다. 평화인권재단을 만들어 이와 관련한 연구를 계속하는 한편 평화공원을 조성해 교육 자료로서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심포지엄과 인권상 등을 통해 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계속해서 각인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유족들이 바라는 진실 규명△ 과거 청산을 위한 진화위의 활동2010년 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이하 진실위)’ 5년간의 활동이 마무리됐다. 진실위의 활동을 통해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던 과거사 문제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마련됐다. 2000년대부터 시작된 민간인 학살 관련 다양한 시민 사회단체의 활동이 정부의 주도 하에 이뤄지면서 국한되지만 진실 규명이 이뤄지고 수많은 사건들이 드러났지만 많은 문제점과 한계도 분명히 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대표적인 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진실 규명과 진실 규명이 이뤄졌더라도 가해 기관의 사과를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이다. 또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보배상도 이뤄지지 못했다.진실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는 “일각에서는 진화위의 활동이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과거 청산은 오히려 국가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며 “오직 자신의 과거가 떳떳하지 않은 세력. 정당. 개인들만이 이 활동을 폄하하려 하고 그 성과를 부정하려 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법(안) 발의지난 2005년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의해 진화위가 5년동안 활동을 펼쳐 진화위의 활동 기간이 만료됐지만 다양한 문제점들이 남았다. 우선 대부분의 숨은 유족들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특별한 법적 효력이 없는 진실 규명으로 인해 유족들에 대한 배보상 및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민간인 학살은 대부분이 군경에 의해 발생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과는 물론 이에 대한 보배상에 대해서는 일절 말을 하지 않고 있다.이에 따라 진실규명된 사건중 약 절반 정도가 현재 사법부에서 소송 절차를 거치고 있거나 준비중에 있다. 6천여건 중 3천 여건이 법적 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개별적인 소송 절차를 통해 최종적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곳은 울산과 오창 국민보도연맹사건. 고양 금정굴사건. 문경 석달동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거창양민학살사건의 경우 최근 고법에서 승소해 대법원 판결을 준비중이며 일부에서는 지방법원에서 계류 중에 있다. 함양 도북양민학살유족회에서도 현재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유족들을 모으고 있으며 대부분의 유족회에서는 개별적으로 소송을 준비중이거나 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현재 배보상이 확정돼 이루어진 사건은 전체 민간인 학살 사건 중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재판부에 따라 배보상에 따른 금액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유족들도 혼란을 겪고 있다.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 김운섭 회장은 “백원이든 천원이든 배보상과 관련된 판결이 나와야지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현재로서는 금액의 과소보다는 수십년간 억울한 누명 속에서 살아온 유족들로서는 정부의 진정한 사과가 급선무로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배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2009년 진실위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배.보상 특별법’의 제정을 대통령과 국회에 권고했다. 진실위는 유가족들에 대한 보.배상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형평성 있고 일관된 기준과 원칙하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 차원의 보배상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개별 유족들이 미사 지금 진실위가 결정한 사건 중 여러 건의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문경 석달사건처럼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시효소멸을 주장하지 않아 소송 유족이 보상을 받게 된 사례도 나왔다.그러나 법원에서 진행되는 보상조치는 진실위에 신청해 진실규명 판정을 받은 다음 민사상의 소멸시효인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에게만 제한되고. 이 또한 진실위의 진실규명 결정과 무관하게 법원의 자체 심판 과정을 거치는 것이므로. 애초 진실위에 신청하지 않은 유족들. 신청해서 진실규명을 얻는 유족들간의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특히 진실위 설립 이전에 명예회복이 이뤄진 거창사건을 비롯해 함양.산청 사건의 경우 시효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또한 각 재판이 진행중인 곳에서도 재판부에 따라 천차만별의 판결이 나오고 있다. 오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다양한 결과로 인해 유족들 간에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가 동일한 성격의 사건에 대해 전혀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어 결국 과거사 청산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배보상 문제가 과거 청산의 원칙과 대의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과거사 청산은 정부발의 혹은 의원 입법을 통해 보.배상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특별법 대상을 앞선 진실위 결정사건에 대해 국한하지 말고 모든 피해자들에게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인터뷰>한국전쟁유족회 조동문 사무국장▲ 한국전쟁유족회 조동문 사무국장진실위 5년간 성과는 무엇인가?- 미완이 완성이다. 신청기간도 짧았으며 한시적 기구로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민간인 학살 문제를 공론화 했다는데 의미를 둬야 한다.그러나 중단된 과거사 청산이 필요하다. 진화위 기본법이 없어진 것이 아닌 이상 재정이던 개정이던 추후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제대로된 기구를 만들어 위상을 높여야 한다.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입장은?- 과거사 문제는 인권문제로 다뤄야 한다. 왜 죽였는지. 누가 죽였는지 이것부터 밝혀 나가야 한다. 60년대 첫 진실규명 당시에도 1번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었다. 현재 배보상 관련 진행 상황은?- 진실위로부터 진실규명된 절반 정도가 현재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할 일은?- 정부에서 분명히 민간인 희생자 명단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유족들이 60∼70년대 연좌제를 통해 고통을 받지 않았나. 진실 규명을 위해 현재는 거꾸로 유족들이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공개해야 한다. 60년이 지난 것을 비밀이라고 밝히지 않고 있다. 치부라지만 잘못된 역사도 역사이다. 울산도 그렇고 태안도 명부가 있었다. 분명히 어딘가에 문서가 있을 것이다.끝으로 할 말은?- 과거사 청산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문제다. 빠른 시일내에 밝혀져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책무이다. 유족이 원하기 전에 정부가 우선했어야 한다. 하루빨리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연재 끝> ● 취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지원 사업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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