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사업자(SKT·KT·LGU+)와의 협의에 따라 지난 9월 중순 발생한 태풍 '산바'에 극심한 피해를 본 주민에게 1개월간 통신요금 감면을 시행한다.요금감면 신청은 오는 11월21일까지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통신사업자 지점이나 대리점에 본인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번 요금감면은 특별재난지역의 SKT·LGU+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자. KT 이동전화 및 유선(집 전화·인터넷전화. 인터넷·IPTV)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 9월분 통신요금을 12월 요금 청구 시 감액한다.이동전화서비스는 개인일 경우 인당 5회선까지. 법인일 경우 법인당 10회선까지 통신요금 감면(회선당 최대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유선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입자당 1회선까지 통신요금 감면(최대 3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요금감면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함양군 등 16개 시·군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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