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 군청과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11월1일부터 내년 5월15일까지 산불예방비상근무에 들어간다.이와 관련하여 군은 14개지구 14.183ha산림을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15개 노선 등산로를 폐쇄하여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1일부터 산불감시원 118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5명을 운영하여 산림연접지역 인화물질 제거와 마을공동 소각현장에 배치하여 선제적 산불예방 활동에 들어가며 산림연접 경작자. 거주민. 독가촌 등을 중점 대상으로 산불예방 계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산불은 잘 가꿔온 산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재난으로 군민 모두가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한편. 타인의 산림에 고의로 산불을 놓을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 7년 이상의 징역형을. 과실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 내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갈 경우.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산불피해지에 대해 원상복구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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