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올해 7월1일 기준 1.94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31일 결정·공시했다.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등록 전환된 토지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고. 공시된 날로부터 각종 토지관련 세제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군민은 오는 11월29일까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또는 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가격은 특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말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함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재무과(055-960-51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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