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군민 소비생활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해 10월29일부터 11월9일까지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검사 대상은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탱크 및 눈새김탱크로리 등으로 이번 검사에서 법정계량기 사용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을 검사하고.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 또는 파기할 계획이며 검사를 통과한 계량기에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할 예정이다. 군은 정기검사 대상계량기를 소유한 자는 오는 11월 7일까지 각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등록 해야하며 움직일 수 없거나. 파손.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재장소 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특히 군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한편. 검정기관에 의해 정기검사 해당연도 또는 전년도에 검정을 받은 계량기. 판매목적의 보관·진열중인 계량기. 기업체. 연구소 등에서 거래 또는 증명용이 아닌 실험실용. 학술용. 군사용 등의 목적으로 소유한 계량기와 자체 수리자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 등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함양군에서는 이번 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는 520대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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