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치봉)는 오는 12월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경상남도지사보궐선거에 있어 선거일전 60일인 10월20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며.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또한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선거대책기구와 선거사무소 등의 방문도 금지된다.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와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한 누구든지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후보 캠프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당명(창당준비위원회명 포함)이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다만.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 따라 당내경선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하며. 정당·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체명의로 조사하거나 언론사 등이 자신의 명의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하다.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직무행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단체장의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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