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오는 10월31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가을을 맞아 조경수와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겨울철 땔감용 목재 비축을 위한 소나무류 이동을 사전에 예방해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목재 유통질서를 정착하기 위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청 주관 하에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와 국유림관리소 등 261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이 기간 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유통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이 관련 자료를 만들어 비치했는지 확인하고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이나 생산확인용 검인. 생산확인표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겨울철 땔감용으로 소나무를 사용할 우려가 있는 산지전용 허가지나 기존의 숲가꾸기사업지 인근의 민가를 중심으로 소나무 불법이동 행위 관련 행정지도 등도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군 관계자는 “우리군은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으로. 타 지역으로부터 소나무 반출입을 철저히 감시·확인해 청정지역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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