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오는 10월31일까지 국가기초구역을 공고해 주민들과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가기초구역은 통계. 우편 등 각 기관별 설정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통계 등의 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구역관리가 곤란하여 국가 내에 공통 사용 가능한 전국단위의 구역관리 제도가 필요해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는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해 나눈 구역으로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를 3만4천여 개의 기초구역으로 세분화한 후 다섯 자리의 구역번호를 부여한다.이에 군은 8개의 기초구역군에 58개의 기초구역을 설정하여 주민과 관련기관의 열람을 거친 후 함양군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오는 12월21일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기초구역은 2013년 말까지 관할구역을 조정한 후 2014년 1월부터 본격 사용되고. 이 구역번호는 새로운 우편번호로 사용될 계획이며. 민간 물류분야 및 상권분석 등에 활용된다.군 관계자는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내용을 많은 군민들이 열람 한 후 이견이 있을 시에는 의견을 제출토록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 지적정보담당(☎960-513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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