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가 2004년부터 FTA 피해 대책으로 영세한 과원농가의 농지규모화에 필요한 융자금을 지원하는 과원규모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대상 농지의 지목을 전. 답. 과수원에 한정하고 있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상당수의 과수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은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과수농가는 지목을 불문하고 FTA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떠안게 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과수원은 규모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상당수의 농가가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농지법에 따르면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로 규정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도 ‘지목이 임야인 과수원의 경우도 농지에 해당한다’고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지목이 임야인 농지’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성범 의원은 “현재 과원규모화사업 중 임대사업의 경우에는 임야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며 “지목이 임야이나 실제로는 과수원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조속히 매매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Select count(idx) from kb_news_coment where link= and !re_id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