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홍보·계도·단속 병행. 2013년부터 강력 단속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경)는 무리한 종주산행·비박 등 최근 유행하고 있는 잘못된 탐방문화를 바로잡고 안전사고 예방 및 국립공원 1호 지리산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10월부터 지리산국립공원내 대피소 주변에서의 비박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리산국립공원 대피소이용 탐방객을 대상으로 한 탐방문화인식 설문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25%가 비박경험이 있고 61%는 위법인지도 모르는 등 잘못된 탐방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실시되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국립공원내에서는 지정된장소외 취사·야영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대피소 주변의 비박도 지정된 장소외 야영행위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그간 무작정 대피소를 찾는 탐방객들의 비박을 어쩔 수 없이 일부 허용하였으나 최근 비박을 전제로 탐방계획을 세우는 등 잘못된 탐방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대대적인 캠페인과 단속을 통해 비박을 근절해 나갈계획”이라고 밝혔다.비박은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의 정상부를 훼손하고.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큰 행위로 음식물 냄새를 맡고 다가오는 멧돼지. 흔치는 않지만 반달가슴곰의 출현 그리고 야생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위험천만한 일로. 지리산사무소에서는 주요탐방로 입산시간 재조정을 통해 비예약자의 입산을 원천적으로 막고 자원봉사자들이 비박 관련 산악회 홈페이지에 지속적인 글을 올리고 산행정보를 사전에 파악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고산지 탐방문화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지리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사무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 스스로 ‘착한탐방’을 정착시키려는 노력과 문화가 확산되어야 하고 그러한 노력이 지리산을 지키고 보호해 나가는 힘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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