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건축행위가 활발해 짐에 따라 불법 형질변경·농지전용·건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군은 오는 10월31일까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군 자체적으로 합동 지도·단속반을 군청 2개반 6명. 읍면 11개반 22명으로 편성해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전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 불법농지전용과 건축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위반. 농지에 불법으로 건축자재 및 자연석 등 물건 적치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또 이미 인·허가를 받은 대상지에 대해서도 사업추진 진척 등을 조사. 행정지도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행정절차 안내 등 시정조치를 하고. 원상복구 등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미이행시에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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