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9월27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농산촌 지역에 학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학생수가 부족한 학교에 대한 통폐합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특성화 학교를 육성하거나. 농산어촌 지역으로 유학 오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현재 운영중인 특성화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신 의원은 이에 앞서 24일 ‘농작물재해보험 이대로 둘 것인가?’ 라는 주제로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재해보험의 내실화. 법제화를 통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모색키로 했다. 이날 신 의원은 축산관련 단체들과 축산업 현안에 대한 간담회에서 “18대 국회에 이어 19대에도 농축산 현안에 대해 더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자연히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선택했다”면서. “축산인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정책으로 풀어가도록 정부에 정확하게 전달하겠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특히 축산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키 위해 10월5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사료안정기금 설치 문제. 무허가 축사 양성화 문제.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의 강화된 축사 시설 관련 입장. 정부 내 축산 관련 조직 확대 필요성. 축산회관 이전 관련 지원 문제 등을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최원석 서울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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