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이 가까워 오면서 각 가정마다 명절 음식 준비와 귀향길 채비로 부산하다. 그러나 명절에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지. 이웃에게 작은 명절선물을 택배로 보내기도 한다. 이럴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각종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도로명주소가 기존 지번 주소를 대신해 새로운 주소로 쓰인다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집 도로명주소를 알고 있더라도 우편·택배 등 실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빈도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그 중에서도 특히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현재 각종 민원신청에 있어 관공서에서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어 어르신들도 도로명주소를 이해하고 사용해야 한다.명절에 고향집을 방문하면 고향집 도로명주소를 부모님께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라면 군청(민원과 지적정보담당 ☎960-5135)으로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하면 된다. 도로명주소를 알아보고 싶은 경우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의 ‘주소 찾아’ 앱을 다운받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다.군 관계자는 “행정구역이 나뉘면서 사라졌던 마을의 옛 이름. 그 마을을 대표하는 인물의 이름을 딴 도로명 등 기존 법정리의 딱딱한 이름과는 달리 아름다운 한글이름을 가진 도로명주소를 부모님에게 옛 추억과 함께 선물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Select count(idx) from kb_news_coment where link= and !re_id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