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19일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8.256건 2억1338만3천원을 부과하고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간이 2012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부과대상은 연면적160㎡ 시설물(주택. 창고 등 제외) 또는 경유자동차를 소유자로써 시설물은 621건에 3511만8천원이며 자동차는 7.635건에 1억7826만5천원이다.부담금 납부는 오는 10월2일까지 관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로와 가상계좌 및 자동이체 신청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부터 시행된 가상계좌 납부서비스의 경우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했던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 납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1993년부터 환경개선부비용 부담법에 의해 부과징수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에 의해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 자연환경보전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정책 연구 개발비의 지원 등에 사용되어지고 있다. 환경개선 부담금 감면대상 부과여부. 이의신청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함양군청 도시환경과(960―52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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