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문화재보호법개정에 따라 사적 제499호 함양 남계서원 등 관내 국가지정문화재 8개소와 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54호 용추사 일주문 등 관내 도지정문화재 25개소 등 총 33개소의 문화재 지정구역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이는 화재위험이 있는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 국보. 보물. 또는 중요 민속문화재 중 동산문화재 보유 시설뿐만 아니라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등 나무. 풀 또는 꽃 등이 있는 지역에 대해 금연구역을 지정해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함양군은 9월13일부터 10월2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확정할 예정이며 문화재보호구역내에 금연구역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금연구역이 확정되면 계도기간을 설정해 기간 내 군민들에게 화재예방을 위한 금연구역 취지를 홍보하고 흡연에 대한 단속활동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며.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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