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의 오염방지와 청정지하수 환경조성을 위해 함양군은 방치공 전담조사반 및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이다.함양군은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으며 사용 후 폐기되어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통해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게 우려됨에 따라 이를 찾아 원상 복구함으로써 청정 지하수를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지하수 방치공 찾기는 전담조사반과 함께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보다 많은 방치공을 빠른 시일 내에 찾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군민들이 방치공을 찾게 되면 방치공 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국가지하수정보센터(www.gins.go.kr)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된다. 방치공 발견. 신고자는 15만원(구경 150㎜ 이상) 또는 8만원(그외 150㎜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원상복구 의무자 신고 및 도시개발로 인한 방치공은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군 관계자는 "발견된 방치공은 즉각적인 오염방지 조치와 신속한 원상복구를 시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지하수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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