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9월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실과소 담당주사와 회계담당자 및 전 읍면 회계담당자 등 110여명을 대상으로 2013년도 예산편성 기준설명회를 개최했다.본격적인 설명회에 앞서 강정순 기획감사실장은 "4% 내외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내년도 국내외 경제여건과 우리군의 자체재원 확충 정도 및 지방세 수입 등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선심·전시성 예산편성 금지.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과 민간이전 경비의 일몰제 적용 등을 통하여 엄격한 예산편성을 하되. 꼭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우리군의 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전한 재정운용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연중 체납액 징수 및 신규시책 발굴을 통한 국도비 확보. 교부세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각종 통계자료의 정확한 작성 등 재원확보를 위해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이노태 예산담당의 2013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에서는 올해와 비교해서 크게 달라지는 네 가지 분야(포괄사업비의 세출예산편성금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방식 개선. 세입·세출예산편성 과목 구분과 설정 개선. 성인지 예산지도의 본격시행과 성과예산제의 시범추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예산요구시 유의해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미연 예산편성 담당자의 예산편성관리 총괄시스템인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시스템 교육에서는 2013년도 예산요구자료 작성 및 입력방법에 대한 교육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각 부서 업무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기도 했다.한편. 2013년도 함양군의 예산편성 일정은 각 부서로부터 오는 9월24일까지 예산편성 요구서를 취합해 10월19일까지 예산안 조정을 마무리하고 법정시한인 11월21일까지 예산안을 군 의회에 제출하여 12월21일까지 심의·의결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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