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 9월 한달 동안 경찰서 및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燈)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燈)· 방향지시등(燈)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의 법규위반 자동차이다.무단방치 자동차는 방치자동차를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며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한 경우 범칙금 2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부과된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임의로 구조변경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함께 펼쳐 나갈 예정이며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기간 동안 무단방치차량 등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 운영토록 했으며 경찰서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군은 주민들에게 주변에서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함양군청 건설교통과나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특히 50cc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올 7월부터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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