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에서는 지방재정법과 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등을 근거로 한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오늘 17일까지 각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신청을 받는다.신청대상으로는 법률이나 지방재정법.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로서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 함양군내에 근거를 둔 단체로서 보조금이 아니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단체가 대상이 되며. 1년 이상 공익활동이 없는 단체와 동일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경남도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는 제외된다.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지원금 이외에 자체자금 등 적절한 자금조달 계획을 세워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작성하여 단체를 소관하는 부서에 신청하게 되면. 부서에서 1차 검토를 거쳐 2차로 함양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대상단체와 지원금액을 심의·확정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게 된다. 또한. 함양군에서는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시 2011년도 집행실태 평가결과를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단체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사회단체보조금은 매년 행정안전부의‘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자치단체면적. 전년도 인구. 전년도 당초일반회계 예산규모 등을 바탕으로 자치단체별 기준액을 정하고. 기준액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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