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11월2일까지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 기간 동안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을 돕는다.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해선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며 도로명 주소 고시여부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지 않은 주민등록세대의 주소를 변경해 준다. 또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며 말소자와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유도하며.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땐 최대 75%까지 과태료가 경감된다. 군 관계자는 "실제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관계법 규정에 따라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신고를 해야 한다"며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를 꼭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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