上林에서/김윤세  함양고을 사람들은 1년 전쯤부터 타 지역에 가거나 타 지역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빠지지 않고 듣게 되는 ‘걱정 아닌 걱정’. ‘인사 아닌 인사’에 내심 곤혹스러움을 감추기 어렵다. 전직 군수 두 분에 현직 군수 한 분이 잇달아 사법처리 되는 불행한 사태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대부분 군정의 적지 않을 애로에 대해 걱정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을 하는데 묻는 사람이나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사람 모두 갑갑하기는 매 일반이어서 그저 우물쭈물하는 수밖에는 없는 형편이다. 그러던 차에 함양리조트 개발사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천사령 전 함양군수가 광주지방법원의 일심판결(2012.2.2.)에 이어 지난 8월28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당사자의 명예회복은 물론이려니와 함양군 역시 어느 정도 불명예스런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천 전 군수는. 부실한 자금관리로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보해저축은행 비리 수사과정에서 이 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통해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던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광주지방법원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구속되었다가 같은 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나 1년 넘게 진실공방을 벌여왔다.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천 전 군수에 대한 보해저축은행 비리사건의 경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총 38명중 다른 주요 인물들에게는 항소심에서도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았다.아무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가나 지역사회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당사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인신 구속은 더욱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몇몇 지자체장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수감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지역 사람들은 최종 유죄로 판명도 나기 전에 양형 기준에 따라 성급하게 기소하고 구속 수감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현실이 지역민들이 체감하는 법 감정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가혹한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들을 피력하고 있다.특히 우리나라처럼 ‘구속은 곧 유죄’라는 등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더욱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그 전에 이미 당사자 개인의 삶은 풍비박산되고 그가 기업체의 장이라면 해당 기업은 억울하기 짝이 없게도 재기불능의 상태로 전락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보아왔다. 지자체의 장일 경우 그동안 오랜 세월 공들여 쌓아온 그 지자체의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군민 전체의 지울 수 없는 불명예는 결코 단기간에 잊혀지지 않는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양형기준도 중요하고 법령에 따른 구형과 판결의 원칙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 근거한 ‘법 감정’ 또한 충분히 감안하여 판결에 반영하는 좀 더 따뜻하고 인간미 넘치는 사회풍토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이다.차제에 선거사범이나 경제 범죄 등과는 달리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묻지마식 폭행이나 살인. 패륜 범죄. 학교 폭력. 잔인한 길거리 폭력 등 선량한 시민들의 삶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범죄자들의 인권보호라는 명분 아래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거나 느슨한 처벌로 일관하는 풍토 역시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국가 인권위 등에서 일면 일리가 있는 듯한 설명을 하지만 비슷한 범죄를 예방하는 기능을 하기는커녕 계속 잇따라 발생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의 가혹할 정도의 양형기준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좀 더 엄한 처벌방안을 마련해 시행함으로써 비슷한 범죄의 예방은 물론 일벌백계(一罰百戒)의 효과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이다.계속 범죄를 저질러온 이리나 승냥이 같은 범인들을 전자발찌를 채운 것으로 더 이상 격리하지 못한 채 방면하여 그가 다시 대낮에 아무 집에나 들어가 가정주부를 성폭행 하려다 실패하자 난도질해 죽인 서진환(42) 같은 살인마를 처벌하는 데는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해 너무나도 미온적이어서 비슷한 범죄에 그 어떤 경종도 울려주지 못하고 있다. 사랑하는 아내를 끔찍한 범죄에 의해 잃은 뒤 “어찌해서 이 나라는 (범죄로 인해)죽은 사람의 인권은 온데간데없고 죽인 사람 인권만 있냐?”며 울부짖는. 억울하기 그지없는 그 피해자 남편의 절규만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저며놓고 있을 뿐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법부를 위시해 다 같이 더욱 합리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지 회장. 거창 합천 함양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Select count(idx) from kb_news_coment where link= and !re_idx